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
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표 : 구분, 내용으로 구성
시설 면적 전용면적 33㎡이상
(현관, 휴게실, 화장실, 복도 등 제외한 도서관면적)
건축물대장(용도)
  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
  • 교육연구시설(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)
  • 공동주택
  • 단독주택(1층만)
  • 건축법시행령[시행 2022. 12. 8.] 3조의5 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
자료 1,000점 이상
안전시설 시설 내 소화기 및 피난안내도 부착

「도서관법 시행령」제33조 제2항 [별표6]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

작은도서관 등록·변경·폐관 절차
  • 구분
    사립작은도서관
    지자체담당자
    사립작은도서관
  • 등록

    도서관 등록신청서(서식1)

    도서관 등록신청서(서식2)

    건축물대장

    서류확인, 현장심사

    도서관 등록증 발급

  • 변경등록

    도서관 변경신청서(서식1)

    [시설변경시]

    -시설명세서(서식2)+건축물대장

    -도서관등록증 원본

    서류확인, 현장심사

    변경된 등록증 발급

  • 폐관

    도서관 폐관신고서(서식3)

    도서관등록증 원본

    서류확인, 현장심사

    폐관처리

담당자 메일 : imzoom@korea.kr

문의전화 : 033-539-8050

관련 서식
휴관일안내 표 : 도서관명, 정기휴관일, 휴관일(공통), 시설현황 및 이용시간으로 구성
서식1 도서관 등록,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6호 서식[2022 12. 8. 개정]
서식2 도서관 시설명세서 다운로드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7호 서식[2022 12. 8. 개정]
서식3 도서관 폐관신고서 다운로드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9호 서식[2022 12. 8. 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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